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모욕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부, 편의점·슈퍼에서 난동 부린 5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자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고, 며칠 뒤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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