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지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