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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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