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기일보아파트 외벽 칠하던 작업자 추락사…50대 공사책임자 집유 · 2025.12.11 (새 창)
- 연합뉴스구명줄 없이 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공사책임자 징역형 · 2025.12.11 (새 창)
- 연합뉴스TV구명줄·안전대 없이 외벽 칠하다 추락사…현장 책임자 징역형 집유 · 2025.12.11 (새 창)
- KBS 뉴스구명줄 없이 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공사책임자 징역형 · 2025.12.11 (새 창)
- SBS 뉴스구명줄 없이 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공사책임자 징역형 · 2025.12.11 (새 창)
그 외 언론사 · 3건
- 세이프타임즈22m 추락 산재 사망, 안전 책임자 집유 · 2025.12.11 (새 창)
- kgnews.co.kr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 공사책임자 집행유예 · 2025.12.11 (새 창)
- siminilbo.co.kr구명줄 없이 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 · 2025.12.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