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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원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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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각 10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장석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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