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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