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수원지방법원 · 2025.11.27 · 살인미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9년 (관련 뉴스 제목 기준)
선고 결과
징역 3년 (살인미수는 무죄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인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부
보도된 판사
정윤섭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