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11.27 · 살인미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9년 (관련 뉴스 제목 기준)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살인미수는 무죄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인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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