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강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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