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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강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상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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