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2개월, 1억4000만원 배상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허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B씨(5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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