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 현수막을 게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공천 면접을 앞두고 4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진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