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병원 공금을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2023년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공금 31회, 총 4억 9000여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 '별풍선' 구매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머니투데이"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 · 2025.01.08 (새 창)
- 서울경제'별풍선' 쏘기 위해 무려 5억 횡령한 병원 직원…법원 판결은 · 2025.01.08 (새 창)
- 이데일리“BJ에 별풍선 펑펑” 병원 돈 5억 횡령한 30대 男, 결국 · 2025.01.09 (새 창)
- 한국일보직장에서 5억 빼돌려 BJ에게 '별풍선' 쏜 30대 직원 징역형-사회ㅣ한국일보 · 2025.01.10 (새 창)
- 헤럴드경제“BJ에 5억어치 별풍선 펑펑” 부자인 줄 알았는데…30대남 결국 징역형 · 2025.01.09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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