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장소개설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중구 한 건물 2층에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앞서 4월 21일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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