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8.20 · 특수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6개월 등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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