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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미수, 공갈,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6개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영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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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미수, 공갈,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각 3년,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임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해 현금을 받아냈고, 휘발유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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