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벌금 150만 원이강구 인천시의원: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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