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벌금 150만 원이강구 인천시의원: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7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기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