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5.05.01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4고단2780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7단독
- 보도된 판사
- 노형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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