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0.21 · 직권남용 가혹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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