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0.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성 착취물 제작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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