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11.27 ·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4개월(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김현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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