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