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6.26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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