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조합장): 징역 1년 6개월B씨(전무): 징역 1년 6개월협력업체 관계자 등 2명: 각각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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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전무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약 2억7천만원 많은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연주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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