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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조합장): 징역 1년 6개월B씨(전무): 징역 1년 6개월협력업체 관계자 등 2명: 각각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전무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약 2억7천만원 많은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연주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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