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판사: 김연주
- 선고 결과
- A씨(조합장): 징역 1년 6개월B씨(전무): 징역 1년 6개월협력업체 관계자 등 2명: 각각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전무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약 2억7천만원 많은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