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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 벌금 9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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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50대)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호주·미국 쇠고기 1796㎏으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 1만 2000원에 '한우갈비탕'으로 표시해 팔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2형사부
보도된 판사
황지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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