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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