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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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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10대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A씨(20대)에게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경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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