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영석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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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폭탄업체'로 1천억 원대 조세범죄 40대 실형 · 2025.04.14 (새 창)
- TV조선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폭탄업체'로 1천억대 조세범죄 40대 실형 · 2025.04.1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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