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