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한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들은 닷새간 방치돼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112 신고로 구조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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