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 살인예비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상고 기각(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는 일면식 없는 10대를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