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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일부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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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백상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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