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일부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백상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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