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6.1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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