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현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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