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C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A씨·B씨 징역 6개월, C씨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해 61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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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현장 시끄러워질 것"…협박으로 노조원 60명 채용시킨 민노총 간부들 '집유' · 2025.10.28 (새 창)
- 조선일보“우리 식구 넣어라”... 공사 현장서 채용 강요 민노총 간부들 집유 · 2025.10.27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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