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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미수

전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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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현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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