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친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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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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