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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2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유형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유형웅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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