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