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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8단독
보도된 판사
윤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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