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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