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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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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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