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뇌물수수 등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2천100여만 원B씨(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천800여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소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고 방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