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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07.2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4년, 벌금 500만원B씨: 징역 2년6개월, 벌금 2500만원, 1135만원 추징C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223만원 추징D씨 등 2명: 각 징역 3∼3년6개월, 14억5200만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상무 B씨는 징역 2년 6개월, 전직 부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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