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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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