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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12.08 · 뇌물수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2천100여만 원B씨(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천800여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소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고 방조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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