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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