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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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