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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음주운전, 공용물건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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