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음주운전, 공용물건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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