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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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