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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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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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