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8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전 여자친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경부터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반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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