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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8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전 여자친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경부터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반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193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2024고단193
보도된 판사
장혜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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