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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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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미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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