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수산업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60대 수산업자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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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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